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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강제퇴거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0. 13. 거주(F-2-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5. 10. 9. 완전출국한 후, 2022. 11. 20. 거주(F-2-3)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하여 체류하다 2025.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25. 2. 12.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호명령(2025. 2. 11.부터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법행위에 대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국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1, 2는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고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51조, 제54조, 제63조, 제6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및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이 사건 처분서 1, 2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0. 13. 거주(F-2-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5. 10. 9. 완전출국한 후, 2022. 11. 20. 거주(F-2-3)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하여 체류하여 왔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2. 11.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판결문(2024노3551)에서 청구인 등의 범죄사실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피고인들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관광목적으로 단기(C-3)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한 다음 그들이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위의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게 하거나 허위의 체류지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난민신청(G-1-5)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피알선자들로부터 1인당 1,000만원 상당의 대가금을 받은 후 그 중 300만원 내지 400만원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난민브로커 등에서 지급하여 난민브로커들이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할 서류, 서류의 내용, 통역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피고인은 중국 내 난민신청자 모집, 대한민국 입국과정에서의 여행비자 발급 및 입국 후 숙소 안내, 난민브로커와의 연락, 피알선자 및 난민브로커와 출입국·외국인청 동행, 피알선자들에 대한 전반적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2025. 2. 12.자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에서 청구인의 법 위반사실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아 래 - 누구든지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위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가 그러한 행위를 알선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난민신청사유가 없는 진○○에게 난민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대가금 1천만원을 수수하고자 마음먹고 허위난민인정신청 사유를 제공하고 체류지 입증서류를 허위로 발급하여 난민브로커에게 소개하여 난민신청을 받도록 알선하였음 라. 피청구인은 2025. 2. 12.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13호, 제51조 및 제63조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처분 2 관련 보호사유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보호장소는 ‘수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청 보호실’, 보호기간은 ‘2025. 2. 11.부터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4호)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제13호)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51조 및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고(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긴급한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통편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중국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 1, 2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의 범죄행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고,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 등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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