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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강제퇴거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93년생, 여)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4. 25. 최초 입국 후 체류기간 만료일(2017. 7. 25.)을 경과하여 불법체류를 하던 중 대한민국 국민 이○○(1971년생)과 2018. 11. 22. 혼인신고를 하였고, 임신한 상태에서 2019. 3. 4. 불법체류 자진신고 후 출국하였으며, 본국으로 출국한 후 3개월이 지난 2019. 6. 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2019. 8. 26. 자녀 이●●을 출산하였으나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9. 2.까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0. 11. 30. 21:29경 아내인 청구인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배우자의 주거지에서 청구인이 체류기간이 도과한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하였고, 2020. 12. 1. 01:24경 청구인의 신병을 피청구인에게 인계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0. 12. 1.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 제17조제1항, 제46조제1항제3호ㆍ제8호, 제24조1항, 제25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7년경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농장에서 일하다가 2018년 6월경 남편인 이○○을 만나서 사귀게 되었고, 2018년 11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하였으며, 2019년 8월경에 아들 이●●을 출산하였다. 나. 청구인은 결혼비자 신청을 하였으나 남편 이○○의 재산 소명이 부족하여 결혼 비자를 받지 못하여 2019. 6. 4. 관광비자로 입국하였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까지 이수하였으며, 결혼생활을 충실히 잘 해왔는바, 남편의 수입이 거의 없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을 비운 적이 있는데 남편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가출신고를 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다. 청구인의 남편은 가출신고를 한 것을 곧바로 후회하고 청구인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특히 아들 이●●이 현재 기관지가 안 좋아서 병원에 계속 다녀야 하고 또 구내염으로 인해 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 지경에 있는데, 청구인이 강제퇴거를 당한다면 남편이 갓난아이를 보살펴야하는 점도 문제이거니와 청구인 자신의 인도적인 권리가 크게 침해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불법체류 상태에서 보호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전의 심사단계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민의 배우자임을 인지하고 구제방안을 강구하고자 정상적인 혼인생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적극적인 소명부족으로 청구인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거나 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여 일반적인 불법체류자와 동일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 이후 청구인을 보호 일시해제 하여 사실상 이 사건 처분이 출국명령과 같은 성질의 처분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의 출국으로 강제퇴거 집행이 완료되어도 청구인은 입국금지 면제자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거나 주 ○○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결혼이민(F-6)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정서적 학대, 폭행 등 갈등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려는 진술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다. 강제퇴거 집행 여부는 청구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강제퇴거 명령 취소를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있었던 갈등을 봉합한 후 청구인의 주장대로 ‘배우자와 성실하게 열심히 가정생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원만한 혼인생활을 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피청구인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의사를 가지고 불법체류에 대한 통고처분을 이행한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철회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청구인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한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7조, 제24조, 제25조, 제4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강제퇴거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 4. 2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였고, 2019. 3. 4. 출국하였으며, 2019. 6. 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한국에 재입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A○○○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020. 11. 30. 청구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7년 취업비자를 획득하여 체류하여 오다가 취업비자가 만료되었음에도 체류자격 없이 한국에 체류하였고, ‘아내가 불법체류자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청구인의 외국인 체류정보를 조회한바 과거체류(불법체류자)로 확인되어 현행범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20. 12. 1. 작성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는 청구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용의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용의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음 - ○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 위반기간 : 2019. 9. 3.부터 2020. 11. 30.까지(1년 2개월 28일) ○ 위반사실 시인여부 : 시인 ○ 위반내용 -용의자는 2019. 6. 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 9. 2.부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중인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11. 30. A○○○경찰서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체류)으로 적발되어 2020. 12. 1. 우리소에 신병인계 되었음 -용의자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함이 합당하다 판단됨 -입국규제 예정사항: 입국금지 영구(‘불법체류외국인관리대책’에 의거, 범칙금 납부의사 확인서 징구 필)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호일시해제청구서, 보호일시해제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이○○이 2020. 12. 2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하였고, 신청사유는 ‘아내와 결혼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아기를 잘 키우고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겠습니다. 아이가 아파 엄마의 돌봄이 필요합니다’로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2020. 12. 30. 청구인에게 2020. 12. 30.부터 2021. 3. 29.까지 보호일시해제 결정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배우자 이○○의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 이○○의 자녀 이●●은 2019. 8. 16. 출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이○○의 종합 장애 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수급자 구분은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4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8호)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제1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또는 제13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제14호)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 4. 2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으나 체류기간 만료일을 경과하여 불법체류를 하다가 2019. 3. 4. 출국하였고, 이후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신청 하지 않고 불법체류 상태로 있다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을 불법체류자로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피청구인에게 인계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청구인은 배우자 이○○과 결혼하여 자녀 이●●을 출산하였고, 이●●은 만 2세 미만의 유아로서 친모인 청구인의 돌봄이 필요한 점, 배우자 이○○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는 수급자로서 생계유지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자녀양육 등 기타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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