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남, 1986. 2. 3.생)은 A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9. 1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한 후 같은 해 10. 31.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같은 날부터 기타(G-1) 체류자격(이하 ‘이 사건 체류자격’이라 한다)을 부여받아 국내에 체류해 왔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이 만료(2022. 4. 28.)된 후인 2022. 4. 29.부터는 행정쟁송 등의 사유로 출국기한을 유예받아 체류해 오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2024. 6. 4. 청구인의 불법취업 활동(이하 ‘이 사건 위반사실’이라 한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한 출입국사범 심사를 거친 후 2024. 6. 7.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18조제1항, 제46조제1항제3호·제8호, 제59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대한민국에 와서 함께 거주 중인데 청구인 가족의 생활은 이미 대한민국에 기반하여 구축되어 있고, 청구인 자녀들은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 가족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나. 강제퇴거명령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이더라도 우선 출국명령부터 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한 후 출국명령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구인의 경우처럼 곧바로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것이 도리어 드문 사례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법취업 활동을 1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가장 강력한 처분인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범칙금 납부 등 이 사건 위반사실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바, 청구인 가족의 결합, 자녀들의 교육권 보호 및 안정적 성장 등을 위해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6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도적 특별체류를 허가해 달라.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훼손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 본인에게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이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체류하게 하는 것이 도리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난민인정 재신청에 대한 심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비례의 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청구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8조, 제46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8조, 제94조, 제102조, 제105조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외국인기록표, 판결서, 재결서, 난민인정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9. 5. A국에서 B(이하 ‘배우자’라 한다)와 혼인하여 세 자녀들을 두었다. 나. 청구인은 2018. 9. 1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한 후 같은 해 10. 31.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청구인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폭행을 주장하며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같은 날 이 사건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와 세 자녀들은 2019. 10. 18. 모두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한 후 같은 해 12. 18. 청구인과의 가족 결합을 이유로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에 함께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모두 이 사건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 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2020. 1.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관련 처분 1’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이 같은 해 2.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0. 22. 기각 결정을 받았다. 마. 이에 청구인이 2020. 12. 18.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관련 처분 1의 취소를 구하는 소(2020구단****)를 제기하였지만 2021. 5. 13.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21누*****) 및 상고심(대법원 2021두*****)에서도 모두 패소하여, 2022. 3. 16.자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청구인과 배우자 및 세 자녀들은 2022. 3.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는 2022. 4. 29.자로, 배우자와 세 자녀들에게는 2022. 5. 2.자로 위 연장 신청을 모두 불허(이상 모두를 이하 ‘이 사건 관련 처분 2’라 한다)하였다. 사. 청구인과 배우자 및 세 자녀들은 2022. 5. 26.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관련 처분 2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2022-****)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7. 22. 기각 재결을 받았고, 이어 2022. 9. 23. 전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관련 처분 2의 취소를 구하는 소(2022구합****)도 제기하였지만 2023. 11. 16.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023. 12. 9.자로 확정되었는데, 동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610001"> ┌───────────────────────────────────────────────┐ │ │ │○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 │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은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 │ │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출국할 수 │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선정자 압두가포 │ │로바 딜라프루즈가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출국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어 인도적 배려가 │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보호소장 등은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산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어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때에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반드시 해야 하는 │ │것은 아니고 출국기한의 유예를 할 수 있고, 원고 등도 이 사건 각 처분 후에 위 출산사실을 증명 │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출국기 │ │한유예신청을 하여 그 출국기한의 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출산사실만으로 이 │ │사건 각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 │ │○ 그 밖에 원고 등에게 예외적으로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할 특별한 인도적 사정도 엿보이지 │ │않고,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더 이상 국내에 체류할 수 없게 되어 출국하더라도 체류자격 │ │에 부합하는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국내에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 │ │인다. │ │ │ │○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원고 등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외국인의 체류에 대한 적절한 통제·관리라는 공 │ │익이 원고들의 위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 │ │ └───────────────────────────────────────────────┘ </img> 아. 청구인은 2023. 12. 20.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 재신청(이하 ‘이 사건 난민인정 재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24. 6. 19.까지 출국기한을 유예받았다. 자. 청구인은 출국기한 유예기간 중이던 2024. 6. 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소재 건설현장에서 일당 17만원을 받기로 하고 불법취업 활동을 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24. 6. 4.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사실을 적발한 후 청구인의 강제퇴거 대상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른 보호 조치(2024. 6. 4. 16:20부터 같은 달 6. 16:20까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보호)를 취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24. 6. 7.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한 출입국사범 심사를 거친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18조제1항, 제46조제1항제3호·제8호 등을 이유로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청구인을 송환국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보호하도록 명하였고,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하여 범칙금 200만원(이하 ‘이 사건 범칙금’이라 한다)도 부과(납부기한: 2024. 6. 22.)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이 사건 난민인정 재신청에 대하여 2024. 9. 30. 청구인에게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2024. 10.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 납부기한을 여러 차례 연장해주며 기다리다가, 청구인이 2024. 12. 31.까지도 납부하지 않자 위 날짜부로 ‘미납부’ 처리하였다. 하. 법무부는 2022. 2. 1.부터 2025. 3. 31.까지 한시적으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이하 ‘이 사건 방안’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는 ‘①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경우에는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② 영·유아기가 지나서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등으로 신청 당시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거.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가족은 청구인의 형 및 한국의 교육·종교 단체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 오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610327"> ┌──────────────────────────────────────────────┐ │ │ │○ 청구인과 배우자는 입국 당시 각각 현금 1,000만원 정도씩을 소지하고 왔고, 그중 500만원은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보증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현재 남아 있지 않은 상태 │ │임 │ │ │ │○ 청구인의 형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 입국 1년 후 즈음부터 매월 250~300만원을 현금 │ │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 위 돈으로 가족 생활비를 충당함 │ │ │ │○ 청구인 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7만원을 내는 곳인데, 월세는 │ │청구인의 형이 지원해 주는 현금으로 내고 있음 │ │ │ │○ 청구인 자녀들의 학비는 모두 무료임 │ │ │ │○ 지역 교육단체에서는 2019년도부터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점심·저녁식사에 자녀 1인당 월 60만 │ │원 상당의 교육·간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음 │ │ │ │○ 지역 교회에서는 2023년 3월경부터 청구인 가족에게 월 50만원 상당의 부식 및 반찬을 지원해 │ │주고 있음 │ │ │ │○ 복지단체에서도 2024년 봄부터 연말까지 매월 80만원(자녀 1인당 20만원씩) 상당의 생활용품 │ │을 지원한 데다 같은 해 7~10월의 월세 및 전기세 200만원 상당도 지원해 주었음 │ │ │ └──────────────────────────────────────────────┘ </img> 너. 피청구인 제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위반사실 외에 다른 법규 위반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피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인도적 특별체류허가 신청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와 제59조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8.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동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고(제46조제1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제59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고(제1항제1호),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제4항 전단). 2) 「출입국관리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르면, 용의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제60조제1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결정서와 조사기록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60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를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제60조제3항), 법무부장관은 제60조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용의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제61조제1항). 3) 「출입국관리법」 제62조에 따르면,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이고 지체 없이 그를 제64조에 따른 송환국으로 송환하여야 하되(제3항 본문),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난민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항 본문). 4) 「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5)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2조 및 제105조에 따르면,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94조제8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으며(제102조제1항), 출입국사범은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제105조제1항). 6)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및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가) 국가가 자국 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한 점,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닌 점,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그와 관련된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 3. 31. 2003헌마8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된 후 이 사건 난민인정 재신청을 함으로써 출국기한 유예를 받고 있던 기간 중에 불법취업 활동을 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한데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②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사실은 국내 고용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시킨 것으로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및 제4호(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도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청구인 스스로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한 데서 기인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려고 하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이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청구인 가족 구성원들 모두 아무런 체류자격 없이 출국기한을 유예받아 체류하고 있고, 그 생계 및 생활비용을 거의 모두 외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생활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자녀들 모두 이 사건 방안에 따른 교육권 보장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출국명령부터 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하여 출국명령을 할지 강제퇴거명령을 할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출국명령부터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⑥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국내에서 바로 퇴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난민인정 재신청에 관한 심사 등이 종료될 때까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유예되어 국내에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는 점, ⑦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인도적 특별체류허가 이행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인도적 특별 체류허가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므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고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특별체류허가제도는, 강제퇴거명령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단계 시 법무부장관이 행하는 것으로서(「출입국관리법」 제61조제1항), 그 문언 및 입법취지상 법무부장관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자유재량의 행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방적 고권행위로 보여지는바, 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특별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2 부분에 관하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2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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