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상속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이하‘망 ○○○’이라 한다)의 자녀로 ○○○이 2022. 8. 30. 사망함에 따라 같은 해 11. 18. 피청구인에게 망 ○○○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상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호에 따라 청구인과 같은 순위 상속인의 동의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 보완 요청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1. 21. 같은 순위 상속인 ○○○의 실종으로 인하여 상속동의서 제출이 어렵다며 ○○○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25. ○○○에 대한 법원의 실종선고가 없고, 부재자 ○○○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이 불가함을 청구인에게 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상속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면허나 등록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지니고 있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면허나 등록으로 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질의민원ㆍ건의민원ㆍ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 ④ (생략)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가족관계증명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류 보완요청 공문, ○○가정법원 공시최고,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망 ○○○의 자녀로 망 ○○○이 2022. 8. 30. 사망함에 따라 같은 해 11. 18. 피청구인에게 망 ○○○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상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1. 21.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호에 따라 청구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동의서 제출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제출 서류에 같은 순위 상속인의 동의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신고 서류 보완 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같은 순위 상속인 ○○○의 실종으로 인하여 상속동의서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과 ○○○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청구 서류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1. 25. 부재자 ○○○에 대한 법원의 실종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2022. 12. 1. ○○가정법원에서는 2023. 6. 1.까지 생존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게 된다는 취지의 공시 최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첫째, 피청구인이 동의서를 요구한 ○○○은 실종자로서 현재 실종선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면허에 대한 사실상 단독상속인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상속 불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둘째, ○○○의 실종선고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완 처리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하여 청구인의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사실상 단독상속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실상 실종자라고 하더라도 실종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을 민법상 실종자로 취급하여, 청구인을 단독상속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보완 처리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여객자동차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령에는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민원처리법은 민원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 제22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2022. 11. 18. 상속신고한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달 21일 동순위 상속인의 동의서를 2022. 11. 23. 까지 제출하도록 서류보완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22. 11. 21. ○○○의 실종으로 인하여 동의서 제출이 어렵다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과 ○○○에 대한 실종선고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위 보완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하면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본 심판에 제출된 ○○가정법원 ○○○○느단○○○ 실종선고 공시최고에 의하면, 공시최고기일이 2023. 6. 1. 로 되어 있고, 공시최고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게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과 이 사건 면허는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상속인들에게 결격사유가 없다면 상속을 하는 것이 법상 허용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상속재산을 상실하게 되고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청구인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동순위 상속인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실종으로 인하여 애초에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실종선고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 민원처리법은 민원처리 절차를 엄격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민원이 공정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되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원의 처리 절차를 강화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이 기간연장에 대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실종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실종선고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는 기간연장에 대한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민원처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민원처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류 보완에 대한 연장없이 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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