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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상속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인택시(경기000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였던 망 000(2010. 6. 9. 개인택시 면허취득, 2013. 9. 14. 사망)의 딸인데, 청구인은 2022. 7. 20.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상속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8. 2. 이에 대해 ①2013년 사망한 당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는 적법하게 취소됨 ②사망한 날로부터 90일 도과로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는 이미 완성되었음 ③면허 상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00시 000 조례」(이하 ‘00시 개인택시 조례’라 한다)는 2015. 12. 8.부터 시행되었고,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불수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① 처분사유에 대해, 000 사망 전인 2013. 2. 13.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양도) 및 제15조 제1항(상속) 금지조항에 대하여 삭제 및 기존 사망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되어 심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000의 이 사건 면허를 취소시킨 것은 위법·부당하다. 2) ② 처분사유에 대해, 국토교통부 2015. 12. 10. 자 유권해석 공문에 따르면 ‘2009. 11. 28. 이후 개인택시 면허자가 조례제정일 전 사망 시 사망일을 조례 제정일로 보고 그때부터 90일안에 상속신고를 하면되고 90일이 경과하면 과태료 처분 후 상속한다.’는 내용이며 2016. 1. 8.경 국토교통부 질의회시에도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게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해주면 된다고 했다. 00시 개인택시 조례에는 2009. 11. 28. 이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상속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상속을 해주어야 한다. 3) ③ 처분사유에 대해서는 2015. 12. 10. 및 2016. 1. 8.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공문으로 답변에 대신한다. 4) 00시에서 최근에 00명이 상속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부의 면허는 구.여객자동차법(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56호)에 따라 2013. 12. 5. 이 사건 면허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2) 00시 개인택시 조례는 2015. 12. 8. 제정되어 공포일로부터 시행되었으며 소급적용에 대한 규정은 없다. 3) 국토부 질의회신(2015. 12. 11. 및 2016. 1. 8.)에 따르면 지자체 조례 시행일 전 사망한 자의 개인택시 면허 소급 적용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거나 조례의 입법취지에 따라 자체 판단한다고 되어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15. 6. 2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6. 22., 2017. 3. 21.> ⑤ 상속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면허나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15. 6. 22., 2017. 3. 21.> ⑥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지니고 있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5. 6. 22., 2017. 3. 21.>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면허나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15. 6. 22., 2017. 3. 21.>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09. 11. 28.] [법률 제9733호, 2009. 5. 27., 일부개정] 제15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개정 2009. 5. 27.> 부 칙 <법률 제9733호, 2009. 5.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그 양도ㆍ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10조의2(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 ② 법 제14조제3항 본문 및 제15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각각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 7. 28., 2015. 11. 30., 2022. 1. 28.> [본조신설 2009. 11. 27.]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 2009. 11. 28.] [대통령령 제21854호, 2009. 11. 27., 일부개정] 제10조의2 (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 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각각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 11. 27.] 【시흥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시행 2015. 12. 8.]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502호, 2015. 12. 8.,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09년 11월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양도 및 상속 대상”이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상속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5.12.8.)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처분서, 청구서, 답변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자료 등 각 증빙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개인택시(0000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였던 망 0000의 딸이다. 나) 청구인 부의 이 사건 면허는 2010. 6. 9.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 부의 사망(2013. 9. 14.)을 원인으로 2013. 12. 5. 취소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2. 7. 20.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상속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8. 2. ①2013년 이 사건 면허는 면허자의 사망으로 적법하게 취소됨 ②사망한 날로부터 90일 도과로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는 이미 완성되었음 ③면허 상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00시 개인택시 조례는 2015. 12. 8.부터 시행되었고,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을 가능케 한 조례를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급 적용 여부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거나(0000과-0000호, 2015. 12. 10.), 조례의 입법취지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0000과-00호, 2016. 1. 8.)고 질의회신 한 바 있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 부의 사망 전후로 개인택시 면허의 상속을 가능케하는 법률 개정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고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법령의 규정 등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구. 여객자동차법 제15조 개정(법률 제9733호, 2009. 5. 27. 개정, 2009. 11. 28. 시행)에 따라 2009. 11. 28. 이후 개인택시 면허 취득자는 사망 시 면허상속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가 2015. 6. 22. 같은 법 제15조 개정으로 개인택시 면허상속 불가 기조는 유지하되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 상속여부를 결정하도록 변경되었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5. 12. 8. 00시 개인택시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제정 조례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자에 대한 소급적용 규정은 두지 않은 점, ②법령 등의 제정이나 개정 시 해당 법령 등의 적용시점은 부칙 등에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다면 법령 등의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실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③국토교통부 역시 위 인정사실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급적용 여부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거나 조례의 입법취지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점, ④어느 현행 법령이 개정 절차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현행 법령의 시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부당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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