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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 대상

요지

○ 국토계획법 제65조제2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진입도로가 관리청에 무상귀속 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무상귀속 되는 공공시설은 누구나 타인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고, 그 시설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청이 시설을 설치한 자의 사적 재산과 구분하여 유지 및 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실질과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09-0178 참조) ○ 따라서 도로가 개인의 특정 건축물에 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사설도로인 경우라면 위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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