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대상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는 바,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라 하여 동 법상의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정기 일반 건강진단은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무관하게 모두 동법에 따른 정기 일반 건강 진단 대상이 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 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동법상의 정기 일반 건강진단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의 부담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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