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골분만 수목장에 뿌려놓은 경우 보상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유골함 등 시설이 없이 자연장으로 수목에 장사한 것이 명확하다면 실제 필요하지 않은 마포나 석물 등을 제외하고 제례비 등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