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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25. 결정

(1)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679

요지

(1) 이 사건에서 신탁대상 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는 기존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기존 위탁자와 새로운 위탁자 간에 지위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 종료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상태로서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2 제1호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위탁자 지위이전 경위 및 그 댓가를 100,000원으로 설정한 이유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건 신탁재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드림컴퍼니에게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100,000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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