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5. 3. 결정
발주청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조사・설계・측량 건설기술용역 시행 시 도급여부
산업안전과-2196
해석례 전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를 건설공사 발주자로 정의하고 도급인과는 다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때,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가 해당되며, -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함 귀 기관의 질의 상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하는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계약하여 업무를 수행토록하는 조사・설계・측량 등의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위에서 나열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에따른 건설공사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등의 의무가 있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