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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리전 토지 평가시 토지보상법 준용 여부

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사 업시행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환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은 「도시개발법」제28조 제3항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여야 하고, 토지평가협 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해당 도시개발구역내에 편 입된 도수로는 환지계획 대상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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