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민공동시설 이용자의 범위
요지
1.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상가, 오피스텔의 관리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가, 오피스텔의 소유자 및 임차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이용이 허용되는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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