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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7. 22. 결정

이 건 골프장내 변압기 등 교체·수선 공사 등을 개수로 보고, 그 공사비용(쟁점비용)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370

요지

청구법인의 이 건 골프장내 쟁점비용 관련 변압기 등 교체·수선은 「지방세법」제6조 제6호에 따른 개수로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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