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2. 9. 1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1지5843
요지
청구법인은 2021.10.27.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신고하였을 뿐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기간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취득세 등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18지2278, 2019.1.22.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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