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0. 6. 결정
종전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포함)”에 매수된 토지에 해당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380
요지
종전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포함)”에 매수된 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종전토지의 매각에 따라 대체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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