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6. 15. 결정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금액을 기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20지2199
요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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