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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준설토적치장 운영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는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하천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한강 살리기 사업 준설토적치장 운영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강 살리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성 등을 관계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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