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 여부) 관련
해석례 전문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 본문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고,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축물에 관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 ○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비록 건축물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건물멸실등기한 날부터 6월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특례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의 문언에서는 건축물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건물멸실”이라는 사실에 근거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고, “건물멸실등기”라는 형식적인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또한 건물멸실등기가 언제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 그러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의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 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문언 그대로, 실제 건축물의 멸실 시점과는 상관없이 건축물의 멸실등기를 한 날과 그 날이 속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의 멸실 후 건물멸실등기를 마치지 않아 해당 토지가 현황에 따라 종합과세대상으로 과세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 건물멸실등기를 마치고, 그 건물멸실등기를 마친 날이 속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의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의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형식상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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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부동산을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 및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의 건축물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의 유흥주점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당부
조세심판원(O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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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O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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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OLTA)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가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쟁점①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나목)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쟁점②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